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성애적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수적 기독교 단체 등의 영향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대한민국의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 정부가 동성 커플이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건강 보험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하고 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작했지만,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앞서 제도를 마련하기로 사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부양의무자 지위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부양자격이 취소된 서성욱(33)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공단은 이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이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성 커플은 “결혼 생활과 동등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실혼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부양가족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결론 내리고, 법인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정부는 “동성 파트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및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별개로 논의된다”며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판결 후 수는 ”오늘의 판결이 성적 소수자들이 결혼 제도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