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0일 오후 주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법(노란봉투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법안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노조 반대법”을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라.”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시간(오전 12시~6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제한을 거듭 막고 있는 가운데, 헌법 정신과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법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정현안 국무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화권을 침해하고, 교통 혼잡 중에 거리를 점거하는 것은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이로 인해 경찰력이 과부화돼 힘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보안 능력.”
정부는 채권추심법, 옥외광고법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야간집회 전면금지, 소음 측정방법 강화 등 소음 규제 강화 ▽ 집단공지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 신설 ▽ 출퇴근 시간 간선도로 집회·시위 등 ▽ 강화 질서 유지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경찰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더욱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 통지서를 제출한 후에도 회의가 제한/금지 통지 및 해산 명령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해산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대규모 집회에는 드론 식별 장치를 도입하고,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의 모든 관공서에는 집회·시위 조사팀을 배치한다. 경찰은 경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해 적극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것이 공개 집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의 공공집회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박한희 변호사는 “공개집회 금지가 법원의 판결로 번번이 차단된 이후, 정부는 입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억제 효과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나래, 곽진상 기자 ([email protected])
옮긴이: 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