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중앙일보 일본어판2023.06.07 12:05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하이브(HYBE) 관련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세븐틴 콘서트 선예매를 앞두고 불공정한 조건을 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조사를 받고자 한다. 보통 소비자단체에서는 한두 건 정도만 민원이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같은 내용으로 70여 명이 민원을 접수했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인터파크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에 들어간 뒤 약관을 바꿨다.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공정위는 하이브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부당조건 심사청구가 70건 이상 접수됐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 뉴이스트 등 아이돌 그룹이 속한 하이브(Hive) 소속 레이블이다.
남성 아이돌 그룹 세븐틴(SEVENTEEN)이 하이브 플레디스(Hive Pledis)의 후원으로 내달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팬클럽 내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경우에만 조기 예매가 가능합니다. 좌석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추첨 후 잔여석이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하지만, 세븐틴의 팬덤 규모를 고려하면 당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연예계 설명이다. 공연을 볼 수 없습니다.
콘서트 당첨자는 6월 7일 발표되며, 결제는 9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장소 확정은 6월 16일부터 가능하다. 1층부터 4층까지 객실 내 어디에 앉게 될지도 모르고 결제를 해야 했다. VIP석은 198,000원, 일반석은 154,000원으로 가격은 그리 저렴하지 않습니다. 특히 환급 수수료가 문제다. 인터파크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취소수수료 4,000원이 부과됩니다. 즉, 16일에 좌석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면 4,00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븐틴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무작위 좌석 추첨과 환불수수료 4000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콘서트의 부당한 조건에 대한 공감이 커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이어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황을 신고하자는 한 트위터 사용자의 글은 6600회 이상 리트윗되며 널리 공유됐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는 쉽다”, “무엇이든 하겠다” 등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주일 동안 비슷한 신고가 쇄도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하이브와 다른 업체에 접촉하는 등 관련 약관을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검토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인터파크는 환불 조항을 바꿨다. ‘6월 23일 이전에 취소하시면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뒤다. » 아이돌 팬덤의 집단적 행동이 약관 변화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대상 약관이 변경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