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 Mikihiko Ueno]27일 오전 이른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을 열었습니다.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일본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열중하는 검찰 독재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국민.” ” 여당의 ‘정치인’이다.
이씨의 경우,
현직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이명박 구속을 가결했다. 다수의 야당 출신 반군이 대거 나섰고, 체포를 승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씨는 지난 26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했고, 심리는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씨에게 아슬아슬하게 패한 이후 민주당 대표로 윤씨와 함께 일해온 유력 정치인이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최근에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핵오염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8월 말에는 반정부 시위를 위해 단식농성을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그달 18일 병원에 입원해 8월 23일 단식농성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