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 전송 입법 추진…사생활 침해 우려 커져 : 정치/사회 : 한겨레

정병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한겨레신문

정부가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진료, 처방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업체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력 등 의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은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디지털 공존과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공공복지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여당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의 골자는 병원이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데이터를 수신한 기관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추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 자신과 다른 의료기관에만 의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개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줍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기관에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료정보를 민간업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이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정보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험사 등이 개인의 병력과 건강검진 기록을 축적해 보험료 인상이나 상품 홍보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권시민단체인 프로그레스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소장은 “개인정보 오용은 미래의 위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제안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려 했다면 더욱 안타까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복지부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데이터의 산업적 사용만을 강조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정호성 기자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6593.html한국어 원문 입력 : 2024-01-31 06:00
DK가 번역함

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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