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대한의사협회, 또 ‘진료 거부’ 선언…국민 건강이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걸까요? : 사설/칼럼 : 한겨레일본

간호법 강제 시행에 항의하며 머리를 삭발하는 의사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미쿄)는 지난 8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의료면허취소법’이라고도 함)에는 징역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더 나쁜. 규정. 두 법안의 내용이 의사들이 의무인 환자 진료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할 만큼 부당한지 의문이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의료지원 활동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병원 밖의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2021년 간병법을 발의한 이유는 간병법을 ”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도 대선 후보 시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5월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당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올해 2월에는 여야 합의안이 통과됐다. 야당인 일본 민주당 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제출됐다.

의료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별도의 직업으로 분리돼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법체계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여전히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거의 무리한 일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간호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기사 등 12개 보건의료 전문협회도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의료협회와 힘을 합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폭력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진료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2021년 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 했다. 범죄자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는 상식이다. 그 밖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된다.

과거 일본의사협회는 의료분리, 의사 증원 등 의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병원을 폐쇄하겠다고 거듭 위협해 왔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의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삼는다면 그 존재이유가 의문시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7147.html한국어 원문 입력 : 2023-04-09 19:21
DK가 번역함

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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