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결정 5년 만에 시민단체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환 국립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 절차. (김혜윤) 기자 //한겨레신문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 전범기업에 귀속시킨다고 판결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배상에 필요한 ‘현금지급명령’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시켜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허용해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시간을 벌고 싶어합니다. 일본 기업에 (자산을) 청산(매각)하라는 판결을 청구하겠다”며 “역사는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직무 태만을 2차 ‘법적 오류’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신일철주금에게 원고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배상금 8000만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추후 시행 결정을 유보했다.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들 기업 자산을 현금으로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은 일본 기업이 항소(항소 및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서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고, 그냥 문제 절차입니다. “정부는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을 미룬다. 윤석열 정부의 심정을 알아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가 일본 기업에 대한 변상 책임을 맡는 제3자 구상안을 고려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15명 중 11명은 제3자 지급 방안을 수용했지만 4명은 거부했다. 재단은 피해자 4명에 대해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배상금 등)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다. 보증금은 채무자의 빚을 청산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의무’와 ‘강제징용 피해자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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