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및 불법 송금 혐의로 한국인 이재명 체포 기각… 국회 봉기의 전면적인 반전: 도쿄 신문 TOKYO Web

[Seoul = Mikihiko Ueno]27일 오전 이른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을 열었습니다.이재명(이재명)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 부족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당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 누워 있다(연합/AP)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과윤석유(윤성열)야당이 정부 비판에 힘을 쏟으면서 정부와 여당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열중하는 검찰 독재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국민.” ” 여당의 ‘정치인’이다.맹목적인 복종(오랜만이야)그는 “법원은 그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며 검찰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촉구했다.

이씨의 경우,경기도(경기도)성난(성남)그는 시장 시절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을 편애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배임, 대기업이 북한 의류회사에 불법 양도하는 데 가담해 외환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검찰은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이명박 구속을 가결했다. 다수의 야당 출신 반군이 대거 나섰고, 체포를 승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씨는 지난 26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했고, 심리는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씨에게 아슬아슬하게 패한 이후 민주당 대표로 윤씨와 함께 일해온 유력 정치인이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최근에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핵오염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8월 말에는 반정부 시위를 위해 단식농성을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그달 18일 병원에 입원해 8월 23일 단식농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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