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 귀국했지만 대법원은 일본 소유라고 판결 : 정치·사회 : 한겨레일본

서산보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경미)는 충남 서산시 보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유형동산 공개를 청구한 사건을 심리했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불상은 금동으로 만든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관음보살좌상이다. 1951년 불상 몸에서 ‘1330년 2월 고려 서주(현 서산) 사람들이 세상의 액운을 없애고 복을 빌었다’라고 적힌 혼인기도문이 발견됐다. : “다음 세대가 극락세계에 함께 태어나기를 바라며 불상을 주조하리라.” 고려 충숙왕 때(1330년) 서산보석사에서 만든 것이 확실하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머리에 상투를 쓴 고려후기 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래는 관을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화한 미소와 또렷한 이목구비, 섬세한 디테일로 일찌감치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뛰어난 작품이다. 학계에서는 1352년부터 1381년까지 와코가 서산 일대를 5차례 침입했다는 『고려사』 등의 기록을 토대로 왜적들이 이때 일본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상을 실제로 보면 곳곳에 탄 자국이 있고, 왕관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에 들어오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불상은 1526년부터 약 400년 동안 일본 쓰시마현의 사찰인 간논지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도둑에 의해 도난당했고, 이듬해 검찰에 의해 도난당해 압수됐다. 이에 현재 서산에 위치한 보석사는 사찰에서 문화재를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3년 2월 말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년 간 반환정지 처분을 내렸다. 예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년 간의 법정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2016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직후 후세키지는 유형동산(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동상에서 발견된 약혼서에는 서산(西山) 사찰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왜적에 의해 약탈된 사실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서산보석사가 고려시대 서주보석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서산보석사 불상 소유권 주장이 불법적으로 도난당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산 보석사와 서산 보석사가 동일한 사찰임을 인정하면서도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1953년에 법인화된 일본 간논지(Kannonji Temple)는 이 불상이 2012년 도난당할 때까지 20년 넘게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원이 동상의 소유자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불상의 소유권은 일정 기간 타인에게 귀속되더라도 문제 없이 넘어간다는 ‘공소시효’의 법적 원칙에 따라 대개 일본 사찰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구 외교법원(현 국제사법부)의 법리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취득 제한 기간이 만료될 당시 부동산이 있던 지역. 일본 구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20년 동안 소유할 목적으로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동산취득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옛 일본 민법보다 짧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상이 600여년 전 어떻게 유출됐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다. 간논지 절의 ‘역사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은 1526년에 절에 불상이 있었다는 것뿐이다. 와코 침략의 역사로 볼 때 약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난문화재에 대해 공소시효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폐와 불법 점유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황봉·노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747.html한국어 원문 항목: 2023년 10월 27일 1:13
옮긴이: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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