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 “성적지향 차별 용납 안돼” : 정치/사회 : 한겨레

21일 오전,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시켰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동성커플 김영민, 서성욱 씨가, 21일 오전 소송에서 승소해 서울서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경호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동성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서성욱(32) 씨가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직장에서. 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은 ‘공기업은 이성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고, 동성 동성커플(동성커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대우에 해당됩니다.”

서씨와 김영민(33)은 2019년 5월 결혼해 5년째 동거 중인 사실혼 동성커플이다. 지난 2020년 5월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동성 배우자인 서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기업에 문의하자 공기업은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부양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기업은 서씨를 김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기업은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지역구독자로 신분을 바꿨다. 이에 서씨는 공기업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서씨와 김씨가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2심에서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수혜권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평등의 원칙”을 ‘차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사법관계에서 성적지향이 차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씨 등은 이날 판결 이후 “오늘 법조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인정됐다”며 “이는 동성커플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

정해민 기자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579.html한국어 원문 입력 : 2023-02-22 02:41
옮긴이: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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