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정치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공격…경찰 반대: 정치·사회: 한겨레일본

일제는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유인해 비행기 부품 도장 등 강제노동을 시켰지만 그들은 돈도 주지 않았고 사과한 적도 없었다. 아님 = 일제강제동원 시민회 제공 //한겨레신문

보수단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를 기각했다. 2012년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금의 20%를 노동화합봉사단과 시민단체가 공익사업에 이양한다. 법원은 합의가 불이행됐다고 판단했고, 기부금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월 5일 경찰과 시민단체의 진술을 보면, 광주시 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 22일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에 접수했다. A 사건을 제기(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혐의가 없다’, ‘범죄가 없다’, ‘기소권이 없다’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가 명백할 경우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피고인과 피고인 조사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혐의가 없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월 7일 광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의 집을 방문해 정부의 제3자 배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양금덕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심정을 토로하고 보상금 전달(일본강제동원회 제공) //한겨레신문

보수단체 측은 “2012년 한 시민단체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납치된 한국여성의용단 피해자 양금덕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직업. 같은 해 10월 23일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수령한 금액(보상금, 위로금 등)의 20%를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자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 법을 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올해 5월 23일 피해자들이 배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처음 보도한 뒤 비난이 확대됐다. 보수 정치인과 단체의 ‘역사 사업’. 자유한국지킴이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6일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으로 접수했다.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피고인 공동법률단체 김종호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고인 두 사람은 2009년부터 2009년까지 시민단체 회원 및 변호사 자격으로 무상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으로 자원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를 구성할 구조가 없었습니다.”

2010년 6월 23일 오전, ‘한국여성노동봉사단화합시민연합’ 회원들이 인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여성노동봉사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도쿄의 시나가와역. 세발자세 인사 = 정대하 기자 //한겨레신문

피해자가 기부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금덕씨 등 피해자 5명은 2010년 6월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열린 ‘삼보일배’ 시위 이후 처음 기부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1월에도 기부의사를 밝혔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일본을 오가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2012년 10월 23일 체결됐으며 피해자는 다음날인 24일 광주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직접 서명날인했다. 협약서에는 “기부금은 시민단체에 전달돼 일제강점기 피해자 인권지원사업, 역사추모사업, 관련 공익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적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제3자 상환 방안을 제안하고 올해 4월 국고에서 판결(배상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변호사단이 화답했다. 같은 달 9일 기부를 약속했던 피해자(사망) 유족 변호사가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한 시민단체는 <한겨레>에 “기부 결정은 유족이 합의한 것이지만 고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시민회의 활동이 ‘역사의 문제’가 아닌 ‘비영리 활동’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랜 법적 공방에 지친 피해자들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고, 피해자들의 자서전 출간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단체 지지자들과 변호사들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정대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5019.html한국어 원문 입력: 2023년 11월 6일 05:00
DK가 번역함

Elite Bos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