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중요기술 중국에 유출한 하청업체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 정치·사회 : 한겨레일본

1심 판결: 법인에 벌금 4400만엔

클립 아트 한국 // 한겨레 신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중요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국내 협력업체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영)가 산업공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M컴퍼니의 S모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술보호법. 연구소장 L씨와 영업그룹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약 3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엠코퍼레이션에는 벌금 4억원(약 4400만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기술(HKMG)과 세정 비법을 중국 내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D램을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신 기술이다. 전도성이 높은 신소재.

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이용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세정용 케미컬을 사용한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나섰다.

법원은 반도체 세정제 제조법을 해외에 유출한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메스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피고인의 지시와 주도 없이는 이러한 전개가 불가능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Singh 씨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법원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는 M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개발계약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만 금지하고, 공동개발 결과 자체에 해당하는 청소장비 사양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한다고 할 수 없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346.html한국어 원문 입력 : 2023-09-13 15:21
번역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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