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 유출, 실형은 9.9%만…“대부분 초범인데 초범이라 감경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중앙일보/중앙일보 일본어판2024.01.30 12:03

“첨단기술 유출·도용은 불법에서 합법적인 척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처리와 수사도 어렵지만, 첨단기술 유출·도용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까지 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 산업비밀보호센터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임무 성격상 익명으로 진행)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경쟁을 통해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국익을 보호하는 국가적 사명이 됐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2003년 10월 설립된 산업보안센터는 지난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 동안 센터는 500건이 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117건(5분의 1)이 검찰과 경찰의 공조로 재판에 회부됐고, 추정 비용은 26조엔에 이른다. 손해 배상. 원만. 수사를 통해 ‘산업스파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117건 중 ‘핵심기술’로 분류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36건으로, 해외 유출 범죄 중 첨단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2.5%에서 52.9%로 늘어났다. 2020년에는 %, 2021년에는 45.4%로 증가한다.

센터장은 “기술 포획의 핵심은 고위 인력, 즉 ‘뇌’를 빼내는 것인데, 핵심 인력을 빼내는 수법이 과거에 비해 훨씬 교묘하고 은밀해졌다”고 말했다. ,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이 비밀리에 연구 개발 센터로 위장한 회사로 이동됩니다.” 아래는 센터장님과의 Q&A입니다.

◇인수합병 등 ‘합법성’을 빙자한 기술탈취…입증도 처벌도 어려워

–지난 20년간 기술탈취 범죄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센터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USB 카드 밀수와 하드디스크 교체 형태였다. 그런데 2004년에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등 회사 전체를 흡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직 금지를 피하기 위해 가짜 회사 설립, 스카우트 등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 탈취 시도가 고도화되면서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

“20년 전만 해도 아무런 조직도 인력도 없이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국가방첩안보센터를 벤치마킹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술유출 탐지 및 처리, 기술유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검찰, 경찰, 중소기업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본 특허청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비밀 보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훔치려 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인수자금의 출처와 배경을 조사하여 기술 훔치기를 목적으로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전혀 무관한 전혀 다른 가짜 회사로 전직한 후, 입사 후 경쟁회사에 입사하는 ‘디딤돌 전직’ 사례가 많습니다. 금지기간이 지났다. 이 경우 가짜업체와 경쟁업체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도 더욱 어렵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량이 극히 낮아 범죄수익 회수가 어렵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4건(9.9%)에 불과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52건(36.9%),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44건(31.2%)이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기술 보호법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가고등법원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다. 전략산업법은 범죄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양형 자체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왜 아직도 가벼운 처벌이 많은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에 비례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형량이 벌금이나 유예로 한정돼 있고, 실형 자체도 드물다는 점이다. 두 번이나 유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거의 일회성 성격을 띠고 있다. 초범이라 해도 기업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는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 (양형기준 초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면 최대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l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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