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umne]이것이 ‘정치적 수사’인가, 아닌가? = 한국: 사설/칼럼: 한겨레일본

검찰 = 파일사진 //한겨레신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수사 부실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대선후보를 형사처벌한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윤석열 총장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협했다. 김건희는 독일자동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모두 ‘정치적’이다.

미국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정치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발언을 했고, 당시 법무장관도 수사를 방해하는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조사를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자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보호'(Protect Democracy)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치를 준수하는지, 직권을 남용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보고서는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적법한지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는 정치적. 이 단체는 권위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직 연방검사와 기타 변호사들이 설립했으며 정치적으로 중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질문을 한국 조사에 적용해보자. “이것이 정치적 기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합니까?”

정치적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 주장) 총 5503억 원이 국민에게 환원된 시험사례인가. 이것이 사실인지를 두고 극단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복잡한 사건이다(검찰의 주장). 이재명 대표가 숨은자본으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파문이 나온 이유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대표는 불법 수익을 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할 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행위에 대한 선례가 있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있습니까?”

기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기소된 사례는 뇌물수수 등 부당이익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정치적 판단만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시와 도시개발회사, 검찰청 사이에 신뢰를 위반한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찾을 수 있으니 서류를 주세요”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전에 기소된 적이 없는 사건에서 특정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 질문은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선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측근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일부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한다면 어떨까요?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여 후보 검증 보고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대선 당시 윤석열 외 후보에 대한 심사 보도 중 일부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윤석열 후보의 심사 보도를 특정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도 강하다.

“법원, 배심원 등 검찰 외부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승인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질문입니다.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수사 내용과 기소 내용을 승인하면 정치적인 문제인지는 풀릴 것이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건희씨를 상대로 제기된 복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다수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통령 등 정치 고위 인사가 수사와 기소에 개입하려고 언급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가?”

윤석열 총장은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와의 쌍방향 토론회를 거부한다고 밝히자 “중대범죄 토론에 대해서는 확정된 후보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런 인식이 바뀌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범죄 피의자들과의 만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을 상대로 “각종 범죄자에 대한 발언” 등 공격적인 발언을 거듭해왔다. 구속합의안을 국회에 설명할 때 전 장관들과 달리 혐의 사실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했고, 이원석 법무장관은 구속영장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입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뉴욕타임스 칼럼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현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언급을 엄격히 자제해 왔으며 트럼프의 이름이나 트럼프를 기소한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소” 그는 트럼프 기소가 정치적이지 않은 이유로 기자회견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는 점을 꼽는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용히 수사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 기소해야 한다. 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나 법무장관실 내 감독기관에서 수사와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우려를 제기한 곳이 있나요?”

수사 및 기소에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학계에서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법무부 감찰실 등 내부 감시체계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가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현재 법무부와 법무장관실의 감독 역할로는 성매매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검사를 적절하게 징계하거나 추방할 수 없습니다. 친족을 지킨다는 오랜 전통이 검찰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재명 수사를 주도한 검사의 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법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검사들은 “왜 국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경악했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한국 검찰의 기준이다.”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질문은 보고서에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 질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법무장관을 지낸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검찰청 핵심 세력이 대통령과 정치 결사처럼 협력하는 현 상황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견에 대한 감시와 기소가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인 민주주의수호(Defend Democracy)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야당을 진압하기 위한 ‘검찰의 무장’은 민주주의의 쇠퇴와 권위주의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요 정치인을 조사하고 기소할 때 대부분의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검찰이 야당과 비판언론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공권력에 대한 고발은 외면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청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청인가?”

//한겨레신문

박용현 | 논설위원 ([email protected]로 문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4350.html한국어 원문 입력: 2023년 10월 31일 오후 3시 55분
DK가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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